**** 공정거래질서 확립 ****
주식투자가 머니게임인 이상 일정한 룰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투자
정보의 공정성을 요체로 한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바로 투자정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 증시에서 특정인이 정보를 독점한다면 증시는 투기장화되고 가격
자율조정기능도 마비될 수 밖에 없다.
**** 공시체계 다져 정보독점 방지 ****
상장기업들에 기업 내용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것도 정보독점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속 정확 공정한 기업공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상장기업들은 기업공시를 태만히 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뒤집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 근절대책 더 강화 ****
최근 1년간 적발된 내부자거래는 4건에 달하고 있는데 증권계는 이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내부자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부자거래란 상장기업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들이 기업내부비밀을 이용해
자사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주요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를
가리킨다.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는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상장기업의 임직원이나 10%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자사주식을 매매, 이익을 챙기는 경우다.
또 특정유가증권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비밀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시세조정행위를 한때도 규제대상이 된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혈관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정보독점에 의한
내부자거래는 분명 증시질서를 파괴하는 경제범죄인 까닭이다.
유/무상증자정보를 이용, 자사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예는 비일비재하다.
기업합병이나 분리등의 중요한 기밀사항을 이용, 자사주를 남보다 앞서
매매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들어간다.
정보에 어둡고 동원할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이 내부자거래로
오르는 종목을 멋모르고 매입했다가는 상투를 잡고 고전하는 예가 많다.
소액투자자들이 사지 않는 종목을 잡으려고 허둥거릴때 상장기업 대주주등
큰 손들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 손을 털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에 의해 적발, 형사고발된 내부자거래 사례를 보면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유/무상증자고시전에 자사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증자공시이후
전량 매각,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썼다.
특히 내부자거래자들은 다수의 가명구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내부자거래사건에서는 18개증권사에서 모두 51개의 가명구좌가
적발되기도 했다.
여러증권회사에 이처럼 많은 구좌를 트는 것은 거액투자자들이 즐겨 사용
하는 수법이다.
한 증권회사에서 자기주식을 팔고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그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거래가 많은 것처럼 위장,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였던 것.
또 장이 끝날무렵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종가를 올리거나, 반대로
개장초부터 높은 가격으로 사자주문을 내며 일정시차를 두어 매입주문을
냄으로써 주가를 조작한 예도 적발됐다.
증권거래법에는 이같은 내부자거래를 막기위해 대주주등에 대해 소유주식
변동사유가 생긴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내용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자거래로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다.
어떤 면에서는 가명에 의한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한 내부자거래등 불공정
거래 소지는 클 수 밖에 없다.
상장기업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지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는
내부자거래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챙긴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케 하거나 1-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증권감독원은 이러한 권한이 없기 대문에 내부자거래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
또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면 되고 고소된 경우에도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기 때문에 내부자거래로 잡히면 "재수없어 걸렸을 뿐"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미국은 내부자거래제재법에 의해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부정이익 및 조직범죄방지법"에 의거, 내부자거래의
피해자가 소해액의 3배액과 소송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내부자거래근절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제근거설정과 벌칙강화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의 정착이 곧 우리나라증시의 내실성장을 보장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장기업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이다.
제아무리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의 정착은 제도개선보다 러래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