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투자가능금액 500만달러이하로 확대 ***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한 금액이 현행 200만달러이하에서
500만달러이하로 확대되는등 해외투자가 대폭 자유화된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중 해외투융자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현재 연5-6%에서
4-5%로 낮추고 외화표시대출을 실시하는등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상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해외투자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한국공단조성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월드인베스트"의 서울개최와 아태투자정보센터(가칭)
설립을 추진중이다.
*** 한은 허가없이 중진공 추천만으로도 대출가능 ***
상공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보돼 있는 100억원의 유휴설비해외이전
자금도 외화표시대출을 병행하고 한은의 허가없이 중진공의 추천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원
개발투자에만 적용하던 배당소득면제 제도를 제조업종에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해외투자에 따른 보험지원 강화, 담보위험범위를 전쟁등 비상위험으로부터
신용위험에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 투자알선/정보교환 위해 아태투자정보센터 설립 ***
정부는 정보조사지원체제를 보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연구소를 종합정보
센터화하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회원국간의 투자알선및 정보
교환을 위해 아태투자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월드인베스트" 서울개최를 추진하는등 해외투자에 관한
통상협력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등 동남아 4개국을 대상
으로 해외공단개발 민관합동조사단을 오는 24일 파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