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익 및 기간산업등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파업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공권력을 신속히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상공, 내무, 법무,
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 및 노학연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문제를 둘러싼 노사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하게 모두 의법
조치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노조설립을 인정치 않고 방해하는 불법행위 <>노사분규
과정에서의 소위 구사대나 파업지도부측의 폭력 파괴행위 <>노조설립과
동시에 관리직을 작업장에서 축축하고 작업거부 농성등을 벌이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는등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노사단체간에 노동권과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달중에 한국노총위원장과 경총회장간에 임금교섭과 분쟁해결을
둘러싼 노사양측이 지켜야할 "룰''등을 규정한 합의문을 발표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철도 지하철 택시 전력 통신 병원등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냉각기간 경과시까지 타결되지 않을때는 원칙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했으며 노사분규 취약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택시 자동차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젱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노사분규에 대해선 상공부 교통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처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 관계노사단체의 대표를 초청, 대책을 공동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