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 보험업등 경쟁제한요인이 있는 10개 산업을 선정, 법령상의
각종 규제조치를 개정해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산업조직에 있어서 제조나 유통과정상 경쟁을
제한하고있는 법령의 규제상항과 행정지도사항, 업계의 관행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원공정거래실이 올해 경쟁제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있는
업종은 증권/보험/금융업/신용카드사업/화장품/해운업/자동차정비업/예식장업
/여행알선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실은 각종 경쟁제한요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규제 해제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실은 지난해 정유/주류/연탄/의약품/배합사료/콩 관련식품/
자동화운송/농기계/제분업및 농약등 10개산업을 선정해 경젱제한요인을
발굴하고 일선 행정부처로 하여금 이들 경쟁제한요소를 연도별 계획에 의해
시정하도록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