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발효된 새 자본소득법으로 동경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의 돈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에따라 4월들어 연일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동경증시로 몰린 엔화자금은 그일부가 지하경제에서 흘러들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기관투자가들을 제치고 풍부한 현금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삼양증권사의 선임중개인 로스 로버리씨는
말한다.
4월첫주에 동경증권거래소의 일경평균주가지수는 7일거래일)간의 연속
상승으로 총1,848.39포인트나 치솟았다.
*** 지난1일 자본소득법 발효 개인투자자 대거몰려 ***
지난1일부터 시행된 자본소득법은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종래의 세제아래서는 연간 매매주식수가 12만주 이상이거나 매매횟수가
30회이상일때만 과세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자본소득을 포함한 다른소득에도 함께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막대한 자금의 출처가 조세당국에 의해 추적되게
마련이었다.
이번에 자본소득법이 발효되면서 거액을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
자금출처를 밝히지않고 마음껏 거래할 수 있게됐다.
새 자본소득법에서는 개인투자가가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대금의 1%를 납부하거나 1년간의 자본소득 즉 매매차익에 대해 26%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개인투자자가 자본소득에 대해 26%의 세금을 낼 경우에는 모든 소득원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개인투자자들가운데 90%가량이 소득원을 공개하지않아도 되는 첫번째
방법인 매도시 1%세금을 납부한 방식을 택하고있다.
자본소득법은 결국 지하자금을 포함 대규모자금을 양성화, 산업자금화
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부동산전매로 돈을 버는 투기꾼이나 범죄조직의 돈, 가명구좌를 통해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던 돈은 출처포착이 안된채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빼돌려지던 것들이었다.
여기에 최근 땅값을 규제하려는 정부방침으로 부동산투기가 가라앉은
것도 투기자들의 시선을 증시로 쏠리게 했다.
한 투자자문사사장은 일본의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자금의 규모는
100조엔(7,600억달러)이 넘을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전체자본시장규모의 20%에 이르고 일본GNP의 25%를 넘는 수준.
일본정부의 새로운 자본소득법은 종래의 세제에 비하면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금추적과 납세기록을 쉽게하기위해 지난80년에도 일봉정부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유사한 녹색카드번호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시결과 자본의 대량해외유츨을 초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