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dividend income tax)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개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첫째, 비과세되는배당소득이 있는 바
1.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100원미만인 경우
3. 근로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배당소득 등
둘째,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세째,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등이 있음.
<>법인(legal person:juridical person:corporation)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함.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됨.
<>베어마켓(bear market), 불마켓(bull market)
일반적으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을
bear(bearish) market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bull(bullish) market이
라고 함.
<>보통주(common stock)
어떤 종류의 주식이 이익배당. 건설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특히 우선적 또는 열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함.
<>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시세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적인 상태를
말함.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함.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채용된 것을 비롯하여 EEC
제국이나 EFTA제국에서 통일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공여에 대해서 과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
세, 입장세등 7개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하고 또한 13%의 탄력세율
규조를 채택하였음.
<>분리과세(sepe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
세소득이라고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 함.
분리과세 소득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
득등이 있다.
<>분리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가 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한다든가 작게 보이게 하는 결산을
분식결산이라고 함.
흔히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과소표시는 역분식이라하여 구
분하기도 함.
이익의 과대표시는 매출액을 높인다든지 경비 또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
자회사의 이용, 평가방법등의 변경등으로 행하여 진다.
<>블루칩(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말하는데, 그 요건은 수익력이 있고 재무내용이 양호
하며 경영자가 유능하고 주요산업에 속하며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상장법인(listed corporation)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
어 있는 법인을 말함.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본 및 사업설명서 반기보고서,
자판재평가에 관한 서류등을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용을 공
시할 의무가 있다.
<>상투
주가의 기복이 심할때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를 상투,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를 바닥이라고 함.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
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함.
<>선취매
어떤 호재등의 요인에 의하하여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상하는 경우, 그
주식을 남보다 앞질러 매입하는 것을 말함.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미만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함.
<>손절매(sale with a loss)
앞으로 더욱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이미 매입한 증권을 매입가 이
하로 팔거나 신용거래에서 기간도래 또는 보증금 부족등으로 손해를 무릅쓰
고 파는 것을 말함.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의 정체와 인플레이션 진행과의 병존상태를 가리켜 말한다.
발생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전후에 완전 고용과 경제성장의 달성을 위한 팽
창위주의 경제정책과 주로 독과점 기업에 의해 주되되는 물가상승 및 물가하
방경지성 그리고 자원공급의 인위적 내지 자연적인 애로등을 들 수 있다.
<>시가(opening price)
거래소시장에서 당일 입회중 최초로 형성된 시세를 말함 : 전장 시초가가
시가로 됨.
<>시가발행(lssue at market)
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액면발행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시가발행의 장점으로는 1.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 주식발행초과금
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므로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가할 수 있고 2. 적은
발행주식으로 다액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자본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으
며 3.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발행가격과 유통가격의 연동을 통해서 유기적
으로 관련시킴으로써 경영자의 주가경지 풍조를 배제시켜 주가가 증자조정
력을 갖게 되며 4. 시가발행은 구주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
식의 공모발행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투자층 개발을 통한 일반대중으로부터
기업의 소요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
권시장의 확대 및 증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시가총액(aggregate market value:total market value)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전상장종목 개별의 종가에
각각의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이를 합계하여 산출한다.
<>시초가(opening price)
당일중 오전입회에서 최초로 결정되는 가격은 전장시초가라 하고, 오후
입회에서 최초로 결정되는 가격을 후장시초가라 한다.
시초가는 일정기간 동안 동시호가로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결정됨.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고객의 주식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주하는 매매거래인 바, 증권회사가 고객에
게 신용을 공여하여서 하는 거래이므로 이를 신용거래라 함.
<>신주(new share)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정관에서 정한 발행주식의 총수 즉, 수권자본중에서 아직 발행되지 않
은 주식(미발행주식)의 범위내라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또 주주총회의 결
의도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필요한 수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수
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종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도 독립된 하나의 유가증권이다.
<>양건(straddle the market)
청산거래에 있어서 수도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매약정을 건옥이라 하며
동일인이 동일 종목의 매수건옥과 매도건옥을 세운것을 양건이라 함.
M1, M2, M3 통화의 기능 및 정책목표에 따라 규정되는 통화량 지표이다.
M1은 일반적으로 지불수단이 되는 현금통화 및 요구불예금 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통화가치이며, 여기에 저축성예금환이 포함되어 광의의 총통화 M2를
구성한다.
M1, M2가 화폐의 창출 기능을 갖는 통화금융기관 만의 금융자산만을 포함
하는 경우라며 M3는 비 통화금융기관(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지칭)에 예치된
예수금까지 포함한 총유동성을 의미하는 통화지표임.
<>우리사주조합(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회사의 종업원 단체로서 이들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케하여 회사
의 경영 및 이익분배를 참여시킴으로써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는 제도
임.
<>우선주(preferred stock)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이자 또는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특히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주식을 말함.
<>원천징수(with-holding)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하거나 지
급할때에 그 거래금액에 정하여진 세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
부하는 제도를 말함.
<>위탁매매(trading on consignment)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하는데
증권회사측에서 보면 수탁매매이다.
위탁매매를 하는 증권업자를 브리커(broker)라고 한다.
<>위탁수수료(brokerage commissions)
고객이 증권회사사에 매매주문을 위탁하여 증권을 사거나 팔았을 때 고객이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함.
현행 위탁수수료율은 주식의 경우 매매약정대금이 100만원이하 8/1,000,
100만원-500만원 7/1,000+1,000, 500만원 초과 6/1,000+6,000이며 채권의 경
우는 매매약정대금의 3/1,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