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당국은 투자자문회사들의 변칙영업활동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부분적인 주식투자의 허용등 경영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다수의 투자자문회사들은 계열기업과
투자자문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제한한 관련법규를 피하기 위해 자문계약
을 맞바꿔 체결하거나 고객에게 특정증권회사를 지정, 투자자산을 예탁케
하는등 변칙영업사례가 많아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수수료덤핑등 과당경쟁과 계약자산을 부풀려 공표,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등도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자문회사들이 모두 적자를 기록한 사실을 중시, 자본금의
50%범위내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이다.
재무당국은 이와함께 학계인사등을 주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된 현행
투자자문회사 전문인력요건을 대폭 완화, 증권업계 경력자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당국은 또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할 때까지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보류토록 해달라는 투자자문업 협의회의 건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