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체노사분규 없이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한편 무역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4일 이같은 정부의 지원방침을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중 중소기협중앙회나
수출공단관리소등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확인한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회사의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방안으로는 긴급웅영자금이외에 무역금융기간을 90일에서 13일로,
수출선수금에 따른 대응수출이행기간은 120일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임금체불 또는 부도우려가 높은
중소기업들에 각종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의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과 맺은 물품공급 시설공사등의 계약의무를
못지켰을 경우 지체상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체분규없이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협중앙회 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자동차/전자/
조선공업협동조합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은행에 자금지원신청을
하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분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551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세금납기연장 342억원(128건) 징수유예 24억원
(21건)등의 세제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