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금융을 활성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보험대출한도를 3,0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등 주택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금융확충방안을 마련, 주택자금
융자를 크게 확대키로 한것과 함께 생명보험회사의 주택금융인 주택보험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2,000만원으로 돼 있는 주택보험가입한도를 3,000
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이에따른 대출은 보험사의 1인당 서민대출한도
(3,000만원)와는 별도로 취급케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생보사들이 자금운용상 보통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기간도
10년과 20년으로 다양화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간선택폭도 넓혀
줄 계획이다.
주택보험제도는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보험계약과 동시에 보험가입금액을
주택구입비용으로 대출하고 매월 보험료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는 보험상품인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를
당하면 보험금으로 대출원금을 상계하는 보장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10일부터 담보가 없는 서민층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등 주택금융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생보사들도 시중은행들처럼 국민주택규모가 넘는 중형이상주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