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노사분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별 사인별로 분규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외부불순세력의
개입등으로 야기된 불법쟁의행위를 공권력 개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 상공부, 외무불순세력 사전차단 내무부에 요청 ***
또 노사분규의 예방과 발생된 분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사관계 당사자
이외의 외부세력을 사전에 차단해주도록 내부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분규해결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기고 산업연관효과와
국민경제비중,외부세력의 개입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공권력 개입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임인택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고용대책위원회에서 제2노총인 전대협의 지역별 업종별 노조협의회가
21일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가고 다음달 1일 노동절에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비제도권 단체등의 영향으로 계열기업이나 다른
회사근로자와의 연대투쟁 양상이 점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임금인상폭에
대해 경총 10.9%, 노총 26.8%, 전대협 37.3%등으로 노사간의 인식차이가
현격해 임금협상과 춘수가 본격화되는 4-6월경에는 노사분규가 격증,
산업생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 노사분규 피해업체에 조세금융 지원 ***
이날 회의는 이어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분규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자체분규와 관계없이 연쇄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노사분규로 경영에 지장을 받는 기업에
각종세금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세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1년범위에서 6회까지 분납허용 <>관납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을 90일에서 135일 이내로
연장하고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270일 이내로 연장 <>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부품의 내수용 전환허용 <>생산업체의 노사분규로
공급이 부족한 원자재와 부품 가운데 수입제한품목의 예외적 수입허용과
수출제한을 통한 내수공급우선 및 수입에 필요한 외화자금의 지원과
할당관세적용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 4일까지 제조업부문의 노사분규 발생으로 생산 및
수출차질액은 각각 1조6,286억원과 6억4,600만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12배와 3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까지 제조업부문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모두 187건으로 작년동기
보다 62.5%가 늘었고 이중 64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기계, 금속등의 분야에서, 지역별로는 경인, 마산, 창원, 구미등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