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병원노조원이 쟁의 기간중에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모두 고발키로 했다.
10일 보사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노사분규 대책에 따르면 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진행되는동안 <>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병원직원이 진료를 거부할 목적으로 병원을
점거하거나 <>이같은 행위를 교사, 방조하거나 <>의료용시설, 기재, 약품,
기물등을 파손할 경우에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에는 의료요인이 진료를 거부할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병원직원이 의사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보사부는 특히 각 병원과 시도에 <>각 병원 경영자측은 평상시에 노사간에
대화를 계속해 쟁의가 발생하기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것 <>쟁의 개시전에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폐업시에 대비해 환자 이송체계를 수립할 것등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노사분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병원장은 즉시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해 적절한 지도를 받을 것 <>각 병원은 노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무사를 채용할 것 <>각 병원은 노사대화를 월1회
이상 개최할 것등을 아울러 시달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 528개 병원 가운데 27%인 143개소가 노조를 설립
했는데 진료체계상 직종간 상하 관계가 엄격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기법,
경험부족등으로 인해 노조원의 불만이 누적돼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있다.
최근에는 가톨릭의대 산하 7개병원노조원이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서울대병원등 4개 종합병원
노조원이 지난 7일 병원 민주화를 내걸고 한양대 병원에서 농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