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강화등 제도적장치 필요 ***
증권시장은 매수측이 있으면 매도측이 있으며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측의 보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동경기에서와
같은 페어플레이 정신의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시에서의 매매쌍방 모두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투자정보를 누가 먼저 신속 정확하게 수령하느냐는것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투자정보를 어떻게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시키느냐
를 두고 미리 그 중요정보를 아는 사람들을 매매과정에서 사전에 제외시키고
자 하는 것이 바로 내부자거래의 규제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회사의 임원등이 그 특별한
입장때문에 회사의 중요정보를 알고 그 정보공개전에 일반투자자보다 앞서
그 회사주를 매매하는 것이 내부자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이같은 내부자거래가 방치된다면 일반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수 없을뿐
더러 건전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다.
때문에 세계각국은 이러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장치는 마련돼 있다.
증권거래법 제105조(시세조종및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4항3호와 제188조
(내부자거래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4항3호에는 특정유가증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제188조의 규정에는 내부자거래규제대상을 상장법인및 등록법인의 임직원및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장치도 실명거래제의 미비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기업정보의 종류와 양도 많아지고 내부자거래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볼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제조항도 하루
빨리 보완돼야 할 것이다.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수령자는 회사관계자로부터 그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사실을 전달받은자로 규정하고 이들도 그 중요사실이
공표될때까지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정보수령자란 그 회사에 출입하는 신문기자 증권분석사 가족 우인친지등
여러사람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로 한정시키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선진각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도 증시의 국제화추진에 발을 맞추어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는
법제면에서 보다 전진적자세로 임하여 규제대상의 범위확대와 벌칙강화등
국제적인 추세에 맞출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연구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의 건전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성
상실이란 각도에서 규제강화가 도모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적발보다는
그 미연방지책을 적절히 강구함이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함에는 더 중요하다.
증권회사등에 있어서는 업무상 알게된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가 창구에
흘러나가 내부자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등에 있어서는 소위 정보의
장벽을 정비하는등 자주규제의 철저를 기하고 행정면에서도 이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및 등록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규제를 강화
하며 상장회사에서는 일본의 신일철이나 삼액중공업등의 경우와 같이 내부자
거래에 관한 사내 규정을 마련, 시행하는등 미연방지책 내지 예방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법제면에서의 규제강화 이외에도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윤리적 차원에서의 정신교육및 지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적발될시에는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됨을 명심케 하는등 홍보활동의 강화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