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대출 동시해결 "인기" ****
**** 당첨아파트 2,000만원까지 융자 ****
**** 한달 13만원 불입... 2년후 1순위 ****
**** 기존 청약자와 경쟁불가피등 취약점도 ****
지난달 29일 주택은행이 새로 도입한 청약부금제도가 무주택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계속되는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돈없는 무주택자들이 청약권과 대출권을
동시에 갖춘 이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은 민간/공공 아파트를 청약할수만 있고
내집마련주택부금이나 근로자 내집마련저축등은 융자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이 청약부금만은 유일하게 청약권과 대출권을 모두 갖고 있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겐 내집마련금융상품으로 안성맞춤인 것.
주택은행에 따르면 시행 1주일만인 6일 현재 약 8,000명이 가입했다.
국민주택규모의 민간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내집마련주택부금에
청약권을 부여한 이 청약부금 제도에 대해 가입자격 저축방법 청약자격
융자제도등을 알아본다.
<> 가입자격 <>
청약예금실시지역(주택은행점포가 없는 남원등 16개시와 순천등 청약
예금실시유보 6개시를 제외한 전국 시급이상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면
주택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청약권행사는 반드시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 저축방법 <>
내집마련주택부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3만-30만원까지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불입하면 된다.
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때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해야 하고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소득세납세증명등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아니지만 호주상속예정자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자인 경우도 직계존속의 장애자증명서와 호적등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 청약자격 <>
청약부금에 가입, 매월 불입금을 넣어 2년이 경과한 사람중에 납입총계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25.7평이하)은 서울 부산이 300만원, 기타
직할시가 250만원, 시급이상도시가 200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지역가입자는 2년이 경과한날 300만원을 넘기위해서는 매월
13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후 1년이 지나고 납입액 합계가 해당지역 청약예금 예치액이상이면
2순위자격이 부여된다.
만일 월불입금을 연체할 경우 자격이 그만큼 늦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 융자제도 <>
청약후 당첨되면 그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첨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또 주택청약이전에 주택자금융자를 받게되면 청약권이 상실되며 주택신축
구입 개량 대지구입자금의 융자만 가능하다.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있다.
<> 취약점 <>
이 제도는 국민주택규모의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기존의 민간아파트 청약권자인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와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청약예금가입자는 가입후 9개월이 지나면 1순위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나 이예금은 2년이 경과해야 되므로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 주택청약예금가입자(국민주택규모)는 지난 2월말현재 29만987명으로
이중 1순위는 서울이 5만2,138명,부산이 2만3,720명,대구가 7,981명,수도권이
2,919명이다.
올해 공급될 민간아파트는 약 25만가구이나 택지난등으로 서울에는 3,000
가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나마 국민주택규모이하는 40%선밖에 안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확대방안과 건설회사의 대규모 지방아파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가입 2년후인 91년께에 폭넓은 청약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