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공개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2개이상의 주간사회사가 기업
공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간사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 자본금에 따른 자격요건도 재조정할 방침 ***
또 납입자본금 70억원이상인 회사에 한해 공개를 주선할수 있도록 한
현행주간사회사 자격요건도 증권회사의 대폭적인 증자로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에 자본금요건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는 기업공개를 둘러싼 인수수수료덤핑등
과당경쟁과 이과정에서 빚어질수 있는 기업부실분석을 막고 기업공개후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 경우 시장조성업무를 강화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기업공개규모가 <>액면가기준 300억원이상이거나 <>
발행가기준 500억원이상인 경우에 2개이상의 회사가 공동주간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공동주간사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1개 주간사회사가 공개를 주선할 수도 있다.
공동주간사제도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도 논의한바 있는데 최근에도 주로
대형증권회사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계열의 일부증권회사들에 의해 기업공개주선이 과점될 소지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