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통한 은행빚상환을 촉진하기
증권을 은행이 인수하여 대출금을 갚게하는 "발행증권인수에 의한 대출금
상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41개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금년중
총1조5,000억원에 달하는 은행빚상환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촉진시키기로 하고 유상증자/전환사채발행등이 일시에 몰려 자본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울 경우 은행이 이를 일단 인수하여 대출금과 상환하는 제도
(Debt Equity Swap)를 상반기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은행빚을 갚기위한 무의결권 우선주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면 주거래은행이 이를 인수, 은행의 기존대출금과 상계한 후 주거래
은행은 다시 기관주자가들에 매출하게 된다.
이경우 발행기업과 주거래 은행은 발행증권의 인수가격을 협의,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측으로서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있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자부담을 줄일 수있고 은행측은 이를 기관투자가나 유통시장에
되팔아 다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유상증자 촉진등에 다른 배당압력을 해소하기위해
유상증자후 3년간 매년 증자액의 15-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써
은행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제도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