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경제계가 한국의 무역불공정관행 21건을 지적, 미통상대표부
(USTR)에 한국을 통상법 슈퍼301조가 규정하는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가운데는 상당수가 이미 불공정관행이 시정됐거나
다자협상으로 해결하기로 양해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USTR의
정학환 판단이 촉구되고 있다.
5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 경제계는 지난달 24일 USTR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한국이 쌀과 감자등 농산물 11개 품목을 비롯 초코렛, 목재, 각종 공산품등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까다로운 검역절차, 높은 관세및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국산화율 요구등으로 불공정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21건을 지적했는데 이중
실제 없어진 불공정관행을 포함시키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한국을
불공정관행국가로 지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업계가 개방을 요구하거나 불공정무역관행이 있다고 지적한 농산물은
쌀과 감자 외에도 복숭아, 건조양파, 아몬드, 체리, 그레이트프루트,
과일쥬스,아보카드, 키위, 오렌지 등인데 이 가운데 쌀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자간협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며 나머지 건조양파와 감자, 오렌지처럼
국내 농민보호를 위해 도저히 수입을 개방할수없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 자동차부품협회(APAA)는 한국이 자동차업계에 각종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외국인업체에 과도한 국산화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현재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국산화율규제도
없다는 것이다.
또 미전자공업협회(AEA)는 한국정부가 전자제품에 30-100%의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10%의 국산화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자공업진흥법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현재는 소비세가
0-25%에 불과하며 국산화율의 무는 없고 전자공업진흥법은 공업발전법의
제정으로 이미 폐지된 법이라는 것이다.
미상의는 한국이 외국인에 무역업허가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현재
자본금 5,000만원이 불입되면 내외국인에게 평등하게 갑류 무역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완제품 관세율의 경우 현대 평균 11.2%인데 미업계는 한국의 완제품
평균관세율이 30-50%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업계의 그릇된 지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실제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 해명키로 했다.
한편 미민간업계의 이러한 청원은 USTR이 검토, 4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보고서(NTE)를 작성할 때 반영하게 된다.
현재 미행정부를 비롯한 의회및 업계에서는 한국과 일본/대만/EC/브라질/
인도등이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