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계획조선자금이 일본등 외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돼있어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적선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계획조선자금을 융
자받을때 융자금액의 30%상당액을 채권으로 매입토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융
자금액도 소요내자의 80%로 제한돼 있다.
또 외항선의 경우 산업은행측이 계획조선자금 대출기간을 대출후 13년 이
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획조선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리보금리(현재 10.8%)에 2%를 더
한 12.8%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 계획조선의 대출이자율인 5.2
-5.5%와 비교, 크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산업은행의 계획조선자금 융자방식은 계획조선외에는 선박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국적선사로서는 감내할 수 밖에 시급히 개선이 요
구되고 있다.
국적선사는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채권매입 강요행위를 막고 <>융자비율
을 현행 소요내자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이자율도 리보금리
에 1%를 더한 이자율로 낮추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이다.
한편 국적선사는 지난해 제13차 계획조선 물량을 두고 산업은행이 사정한
금액이 조선소측의 사정가에 현저히 뒤떨어져 자부담이 더욱 늘어나는등 어
려움을 겪고있어 계획조선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해외선조나 중
고선도입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