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공산품이 계속 전국에서 유통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9일 공업진흥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검사품목및 전기용품에 대
한 일제 단속에서 조사대상이 된 14개의 사전검사품목 가운데 사전검사를 받
지 않은 8개품목의 35개업체와 15개의 전기용품중 형식승인을 받지않거나 형
식승인이 취소된 전기용품을 제조한 8개품목 21개업체를 적발, 당국에 고발
했다.
또 이같은 불법공산품을 판매한 장미아케이드(부산 중구 국제시장. 전기면
도기)등 165개 판매업체도 아울러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불법상품을 제조한 업체와 이를 판매한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
된 것은 아직도 불법상품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공공연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진청은 지난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284명의 단속
반원을 동원, 129개 시/군/구 지역에서 보온용기, 페인트등 14개 사전검사품
목과 전기주전자, 전기다리미등 15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단속
에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검사품목을 출고 판매한 한국로보콤(작동 완
구 제조업체), (주)금호(가정용 압력 냄비및 압력솥 수입업체)등 제조및 수
입업체 35개와 94개 판매업소를 적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이밖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형식승인이 취소된 전기용품을 제조한
앰프, 전기주전자등 6개 품목의 18개 제조업체와 수입품으로 형식승인을 받
지 않고 출하된 전기면도기등 2개품목의 3개 수입업자및 71개 판매업소가 고
발됐다.
공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전량 수거, 파기하는 한편 시도및 시/
군/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15개 시도의 상설단속반을 통해 불법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상품및 업체의 명단을 대형
유통업소에 보내 자체 검품업무에 반영토록 유도하는등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