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사는 28일 자동차보험료납입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손해보험
회사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보험공사내에 상설 보험비리특별 조
사반을 구성, 4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조사반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 대형고객인 운수업체에
대한 보험료할인 외상판매/리베이트지급사례는 물론 보험금지급을 둘러
싸고 정비업소및 병원과의 금품수수등 각종 비리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
다.
공사는 비리가 적발되는 회사에대해서는 해당회사의 직원은 물론 대표
자까지 문책하고 사례가 고질적이거나 중목 적발될때는 재무부에 사업체
의 영업정지까지 건의키로 했다.
보험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검찰수사결과 일부병원과 보험회사 보
험회사보상담당직원이 짜고 받지도않은 치료비를 요구하는등 치료비를과
잉계산해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또 가공대리점을 설정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 비자금을 조성
해 직원 교육비로 쓰는가하면 사업비마련을 위해 채용하지도 않은 사람
에게 급여를 준것으로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