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분양신청권을 주는 주택청약예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실시지역도
전국의 시급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28일 건설부가 확정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종
전에 평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돼있던 주택청약예금 가입액을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기준 25.7평이하는 300만원, 30.9-40.8평은 1,000만
원, 40.8평이상은 1,500만원으로 종전보다 1.5배-3배로 인상돼 이날부터 실
시된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는 27.5평이하가 250만원, 40.8평초
과는 1,000만원으로 25%-100% 인상됐다.
수도권의 수원, 안양, 광명, 부천시와 이날부터 주택청약예금제가 실시되
는 전국의 시급 도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28일 이전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번의 예금액 인상조치와 관계없이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또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안양,
광명, 부천등 8개 도시에만 실시하던 주택청약예금제를 전국의 시급 이상도
시로 확대, 당해 시장이 주택경기를 감안해 청약예금제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주택재당첨 제한지역도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청약예금제 실시지역으로 제
한해왔던 것을 청약예금제가 실시되는 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주택청약예금제 실시지역에서 분양되는 국민주택의경우 과거 10
년이내에, 민영주택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
신청 자격이 없게 됐다.
건설부는 또 종래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입주시 주민등록 이전을 조건으
로 타지역 어디든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던 규정을 일부 바꿔 부산지역의
주택은 분양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거주자로 제한했던 타지역 주택 분양자격을 인천/경기도등
수도권으로 확대, 이 지역 거주자는 타지방뿐 아니라 서울시내 아파트도 분
양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같은 순위라 하더라도 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기 때
문에 현재 1순위 가운데서도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25.7평이하
민영주택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9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1순위청약
자격을 주었으나 청약부금제도 실시에따라 내집마련주택부금 가입자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청약예금액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