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체결 신고범위의 축소 =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모든 합작투자및
기술도입계약 체결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이상만 신고토록 개선.
<>농공지구지정 심의권한 하부위임 =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도에
위임.
<>농공지구편입토지에대한 수용근거마련 = 현재는 강제수용없이 소유자와 협
의해 매수하나 앞으로는 토지 강제수용 근거 마련.
<>외환관리자유화 확대 = 무역외지급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국민의 외화보유
범위도 현행 5,000달러보다 확대하며 무역외거래의 원화표시 허용.
<>해외투자제도 개선 = 해외투자절차의 관계서류를 축소하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해외투자허가권을 수출입은행에 위임.
<>납세절차 개선 =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업자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
정.
<>관세환급제도 개선 = 관세환급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정액환급제도의 확대와
환급업무의 전산화등으로 절차간소화 및 부대비용 경감.
<>주요농작물 종자 생산에 대한 제한 철폐 = 현재 국가가 주요농작물종자 생
산을 전담하고 있으나 민간인(종묘업체)의 종자생산 판매 허용.
<>수입농산물 종자시험연구 국가전담제 폐지 = 종묘업체의 시험연구결과 인
정.
<>농지전용제한 완화 =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한을 현행 절대농지 1정보, 상
대농지 6정보에서 2정보와 10정보로 각각 확대하며 개별공장입지를위한 농지
편입비율을 현행 상대농지는 30%에서 70%로, 절대농지는 5%에서 10%로 각각
상향조정.
<>준보전임지의 타용도 활용시 훼손허가를 신고로 전환 = 특용작물재배, 산
채/약초재배, 뽕밭, 과수원, 관상수재배, 묘포조성사업때는 신고제로 전환.
<>중고자본재 도입제도 = 수출입별도공고의 중고기계 수입승인기준과 일치하
도록 중고자본재 도입검토기준 개정.
<>창업절차간소화 = 공장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 창업절차를 간
소화하고 창업사업계획처리에 따른 통합지침을 개정해 협의기준의 규제를 완
화하고 기간도 단축하며 창업관련 인/허가 하부기관 위임.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 = 원료의 사후관리면제대상 범위확대 및 운영절차
간소화와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추이등과 병행해 소요량증명등 사후관리제도의
전면 개선.
<>수출검사제도의 개선 = 작년말 290개에서 오는 7월까지 150개로 축소하고
내년 7월에는 최소한의 품목으로 축소.
<>특허제도 개선 =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특허협력조약 제2장(국제예비검사
항)유보 철회를 통보하고 국내 우선권제도 신설.
<>나프타가격규제 폐지 = 나프타연동가격 고시 폐지.
<>지역별 연탄공급제도 개선 = 독점공급구역은 인근구역과 통합해 광역화 하
고 가격평준화 또는 유사지역은 공동공급지역으로 확대.
<>석탄 및 연탄품질관리제도 개선 =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품질검사 면제 및
우수업체 검사를 경감하고 품질위반을 막기위해 벌점제 도입.
<>전기공사업 면허기준조정 및 면허개방 = 면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1,2종간
공사범위 조정.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제한 완화 =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
결정도 없이 공원/녹지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질변경을 불허할 수
없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택지전
용 허가.
<>도로변 및 농어업용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 농어업용 주택건축은 군
수가 아닌 읍면장에 대한 신고로 가능토록 하며 건축선 후퇴부분을 공공용지
로 활용함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규제 완화 =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허용행위(낚시업용 시설, 브로크벽돌제조시설 등 18
종) 확대.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 공동주택규모에 따라 건설기준을 차
등화하고 시장과 공동주택의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며 도로폭에 따른 소음
규제차등화.
<>공장입지 공급제도 및 공장설치 절차 = 공업용지 수요판단및 공단관리, 공
단지정 개발기관의 일원화와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제약산업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고위반등은 과태료로 전환.
<>의약품등 제조업의 지역제한 철폐 = 현재 경기, 강원, 한수이북지역에대한
제한 철폐.
<>의료용구 사전검사품목 축소 = 사전감사품목을 36종에서 20종으로 줄이고
표본검사제도 도입.
<>식품산업의 허가제 개선 = 식품제조업소의 영업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신고
제 전환.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제도개선 = 식품위생법과 산업안전보
건법상 건강진단을 2중으로 받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단일화.
<>식품업소에 대한 제한완화 = 생산실적 보고주기를 연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동일 건물에 동일 차용수인 경우 수질검사를 업소별 중복검사가 아닌 1회로
축소.
<>공해배출업소의 폐수처리자 지정절차 간소화 = 별도 지정절차 생략.
<>공해업소에 대한 관리체게개선 = 허가/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일원화.
<>유료직업안내사업 허가재개 = 취업부조리를 완화하기위해 제한적인 신규허
가를 재개하고 허가자격요건을 강화.
<>산재보험급여 징수에 대한 연체금징수제 폐지 =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징
수폐지.
<>산재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간소화 = 불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 정비.
<>국외취업자 송출허가제 폐지 = 개인취업은 완전 자율화하고 단체취업은 신
고제.
<>자동차폐차사업 허가기준 완화 = 폐차업허가 정수기준을 50%하향조정.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제도 시도위임 = 시도지사가 지역설정을 감안해
정하도록 전면 위임.
<>위험물운송에 따른 호송인 첨리제도 완화 = 1차마다 1인첨승에서 1열차로
축소.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 면허, 허가제도의 등록제 전환 = 항만운송 사업
중 검수업, 검량업, 감정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선박의 용선승인규제 완화 = 2년미만 용선시 신고제로 전환.
<>전기통신공사사업허가제도 개선 = 업종 및 등급변경허가와 업종통합에의한
허가방법 일원화.
<>정보통신역무제공업 규제완화 = 정보교환역무에 민감참여를 허용하고 정보
처리, 검색역무는 신고제로 완화.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보증금의 관리제도 개선 = 보증금등의 예치형태,환급
시기등에 관한 규정신설로 이용자 편익보호.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개선 = 무선기기 형식검정 신청자격 완화.
<>간이무선극 이용제한제도 완화 = 광업사업장에서 이용이 가능토록 고정설
치(기지국화) 및 차량탑재운용을 허용해 이용범위 확대.
<>기술용역업등록제도의 신고제 전환 =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고제로 전환.
<>외국용역발주승인규제 완화 = 일정규모이하의 용역도입은 자유화.
<>국산신기술제품 보호제도 폐지 = 수입제한등 직접규제에서 조세/금융등 간
접지원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