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다음 이 회사의 무상증자검토공시 시점을 전
후해 주가가 크게 오르자 이를 다시 팔아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코오롱
유화(주)의 나공묵사장과 송성원전무등 2명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들의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결정했다.
증권위는 또 이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소유주식비율변동보고 의무를 이행
하지않은데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한편 내부자거래를 통한 주식매매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