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인정이자계산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종전의 연
11.5%에서 12.0%로 상향조정, 오는6월에 있을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의 금리자유화조치로 기업
에 대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이 조건에 따라 서로 달라 인정이자 계산
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이자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법인의 수익
으로 계산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거와 같이 기업이 12%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쓰
고 있는 경우에는 이같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을
인정이자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