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채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즉시 구주에
병합 상장시킬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회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발행될 이들회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
환및 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환금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
상장종목수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잇다.
22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가운데 이번 정기주총에서 전
환신주와 신주인수권신주를 발행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발
행된 것으로 보도록 정관을 변경한 회사가 삼성전자 대우 현대건설 럭키금
성상사등 68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것
으로본다"는 상법350조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환청구 또는 신주인수권행사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
가 발행된것으로 할수있다"는 자본시장육성법 9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증권거래소도 이같은 정관변경이 주식이 환금성제고및 상장종목수
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앞으로 주총을 열게될 기업의 정
관변경을 적극유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발행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발행주식을 전환청구
당해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토록 되어있으며 이에따라 현재 상장된 전
환신주와 신주인수권 신주가 19개종목에 달하고 있지만 거래가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