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예치금 최고 200% 오른다 ****
민간건설업체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주택청약예금
제도가 4월초부터 크게 바뀐다.
건설부는 최근 주택청약예금의 예치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제처의 심의와 관보게재가 끝나는 4
월초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예금제도를 일부 바꾼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이후 이 예금가입
자가 급속히 늘어 지난2월말 현재 모두 52만5,050계좌로, 작년말의 35만1,715
계좌에 비해 17만3,335계좌가 늘었다.
이에따라 청약예금 잔액도 2월말현재 1조5,326억원에 이르러 작년말의 1조
20억원보다 5,306억원이 늘어났고, 1월말의 1조1,425억원에 비해서는 3,901억
원이 증가했다.
다음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청약예금제도의 내용이다.
< 대상지역 >
예금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안양 부천 광명등 8개 도시에서만 적
용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상을 대폭 확대, 시급도시를 모두 청약예금대상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 적용대상 전국시로 확대 ****
따라서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의 군소도시에서
도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시장이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할경우,
청약예금제도의 실시를 유예할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시가 대상
에 포함되느냐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 서울 부산 30평이하 600만원 예치 ****
< 예 치 금 >
종전에는 예치금이 지역에 관계 평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경우는 2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30평이하 300만
원 <>40평이하 400만원 <>40평초과 5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치금이 대폭 상향조정될분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다.
서울 부산지역은 예치금이 <>25.7평이하 300만원 <>30평이하 600만원 <>40
평이하 1,000만원 <>40평초과 1,500만원으로 평형에 따라 50~200%씩 오르게
된다.
또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4개 직할시는 <>25.7평이하 250만원 <>30평이하
400만원 <>40평이하 700만원 <>40평초과 1,000만원으로 조정, 예치금이 25~
100%정도 상향조정된다.
이들 6개 도시이외의 시급지역은 종전과 같은 예치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에 청약예금 대상지역이었던 수원 안양 부천 광명등 4개도시와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에선 평형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예치금을 내면
된다.
**** 3순위 당첨자도 5년간 분양 규제 ****
< 순위결정및 재당첨 금지 >
순위결정은 종전과 같다.
즉 예치금을 낸후 9개월이 지나면 1순위, 3개월이상이면 2순위, 3개월
미만이거나 일반청약자는 3순위가 된다.
또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은지 5년이내에는 다시 분양받을수 없는 재당첨금
지내용도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전엔 3순위자가 재당첨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
순위자도 1, 2순위 당첨자와 똑같이 5년간 분양규제를 받게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서울의 인구분산을 돕기위해 서울거주자에한해 지방도
시에서 주택청약을 할수 있도록 했던 종전의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뿐 아니라 경기일원의 수더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시
주민등록이전을 조건으로 부산을 제외한 다른지역에 주택청약신청을 할수있
도록 했다.
다만 경쟁이 있을때는 같은 순위에서는 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로 했다.
또 순위와 관계없이 분양되는 지역에서는 70%이상을 그지역거주자에게 분
양하고 나머지 30%이하를 수도권에서의 이주자에게 분양하게 된다.
< 주택청약 저축 >
주택청약예금이 민간아파트분양을 위해 예치금을 일시에 불입하는 것인
데 반해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25.7평 이하만
해당)분양을 받기위해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나가는 방식이다.
청약저축의 내용은 이번 주택공급규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저축금액은 전용면적 12평이하인경우 월2만~5만원, 12평초과 25.7평 이하
는 월 5만5,000~10만원씩을 내면 된다.
청약저축가입자는 불입액수가 200만원이 넘을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경우엔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만 분양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