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가 국내에서 일본여행상품 판매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항공(JAL) 서울지사는 JAL SELECT라느 제목의
일본여행상품을 판매중인데 이 상품은 <>뱃부온천, 아소산 3일간 <>닛꼬, 기
누가와온천, 도쿄디즈니랜드 4일간 <>도쿄, 하꼬네, 아따미, 교토, 나라, 오
사카 6일간등 9개종류의 상품으로 국내의 여행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일본여
행상품과 비슷하다.
일본항공은 브로슈의 표지에 JAPAN AIR LINES라고 표시, 각 코스를 소개하
면서 여행조건과 일본항공편으로 도쿄, 오사카, 후코오카를 방문하는 비지니
스맨이나 개인승객을 위하여 항공편예약과 동시에 호텔예약도 확보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들지역 특정호텔의 요금까지 소개하고 있다.
일본항공은 이같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최근 국내의 일반여행업체 관계자들
을 불러 설명회까지 가졌는데 국내의 여행업체 관계자들은 이것이 관광진흥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토록 되어있어 이 법56조는 이같은 규정
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는 3년이하으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은 병과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