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자유화조치로 외국부동산회사의 국내진
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들의 국내활동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부동산회사는 지사, 연락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
점 설치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 영업실태 파악이 곤란하기때
문에 우선 외국 부동산회사들이 어떤 형태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지부터 조사
한후 세적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실태조사는 과거 한국에 진출한 외국회사들중 일부가 국
내법상 비과세대상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법으로 허용된 정보수집활동
외에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며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사례
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또 대리점 형태의 진출에는 외국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종속대
리점과 외국회사와의 계약에따라 국내부동산회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독
립대리점의 두가지가 있는데 외국회사들이 대리점을 설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영업상황을 알아내기가 무척 힘들어 세적관리에 애로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이 발표된후 미
국을 비롯한 프랑스, 호주, 캐나다등 외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국내에 대리점,
연락소등을 개설하기 시작해 현재 40여개의 연락소와 대리점들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