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사, 농지관리기금 신설-조성...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발표
년까지 2조원규모의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
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 18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이
대책은 작년에 마련된 농어민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가부담경감을 위
한 선진화합경제대책상의 10조원을 포함,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총16조506
억원을 투자하도록 돼있다.
이 대책은 전업농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임대차관리와 영세농의
장기임대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연간 2,000억원(92년까지 1조원)의 농
지구입자금과 채권발행/정부출연등으로 93년까지 2조원 규모의 농지관리기금
을 설치, 이를 신설되는 농지공사에서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 작목전환등 농업구조조정 지원, 농수
산물수출지원, 수입개방관련 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2,000억원-3,000억원
규모의 별도계정설치)등에 사용하기 위해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등락과 자연재해등 농가경제의 불
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쌀 보리 콩등 주곡작물에 대해 안정적으로 가격을 지
지하고 특히 돼지 닭 계란 우유 및 청과물등에 대해 계통출하가격이 기준가격
을 상회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자조금으로 적립토록하고 기준가격을 하회할경
우 재원의 범위안에서 자조금을 보전해주는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제도를 도입
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이달 하순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시킨뒤 이달말께
확정할 계획이며 이 대책추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농
어촌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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