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7일 생보사들의 지나친 저축성상품판매에 따른 가명계약등 변
칙판매를 방지하기위해 저축성상품판매정상화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토
록 시달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납및 일시납보험료가 1,000만원이상인 대형저축성상품은
모든 계약자에 대해 건별로 실명여부를 조사, 가명을 쓰거나 연령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해당 모입인과 영업담당책임자를 문책토록 했다.
또 저축성상품판매에 따른 모집수당도 한번에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첫 지
급률(선공제율)을 전체판매수당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모집수당외에 영업국과 영업소에 나가는 시책비도 적정한 선을 넘
지 않도록 줄이도록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86년까지도 전체 보험의 45%에 달하던 보장성
보험판매비율이 크게 줄어 보유계약을 기준 87회계연도말(88년 3월말)엔
33.4%, 지난1월말엔 15.5%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최근의 신계약에서는 13~14%
에 그치는등 생명보험회사들이 자금회전이 쉬운 저축성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사및 신설사허가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을 동원해 허위계약을 지급하는등 모집질서문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단기저축성상품의 경우 해약률이 높은데다 환급기간이 짧아 지급보
험금부담이 커지기때문에 보험금지급재원을 마련키위해 또다시 저축성상품을
판매하는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