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제그룹회장 양정모씨와 국제그룹복권추진위원회 회원대표 조성기
씨등 4명은 13일 김만제 전재무장관과 이필선 전제일은행장등 국제그룹 해
체와 관련된 공직자와 은행장등 7명을 직권남용, 업무상배임교사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이날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은 이들외에도 정인용 전재무장관(현 아시아
개발은행 파견근무), 임창열 전재무부 이재국장(현 국제통화기금 파견근무),
이석주 당시 제일은행장(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상찬 당시 상업은행
장(현 고려투자금융 사장), 박병순 당시 제일은행 광화문지점장(현 제일은
행 국제영업담당이사)등이다.
양씨등은 고소장에서 "국제그룹 강제해체사건은 당시의 권력층이 폭압적
으로 사기업의 소유권을 전격박탈한 불법행위"라고 전제,"주거래은행인 제
일은행과 은행감독원이 국제그룹을 은행지원에 적합한 "건전기업"으로 최
종공식판정한 지난85년2월7일의 "(주)국제상사 정상화계획"자료가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