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부터 노동절을 부활, 현재3월10일로 돼있는 근로자
의 날을 5월1일 노동절로 바꾸기로 했다.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10일 당원순회연수 교육자 전주를 방문, 숙소인
고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90년대를 향한 주요 노동시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날을 5월1일 노동절로 변경해줄 것으로 청원할경우 이
를 신중히 검토,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또 현재 10인이상 제조업/광업/건설업에 국한돼있는 최저임금제
를 내년부터 10인이상 전산업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제 10인이상 전업체 확대
박대표는 이와함께 현재 근로기준법은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토록 돼있어 10인미만의 영세기업종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제
대로 받지 못받는등 권익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금년에 근로기
준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조항을, 1
-4인 사업장에는 임금등 기본적 조항을 확대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노동시책은 이와함께 92년까지 536억원을 투입, 주요공단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4,110세대를 건설, 현재 5,190세대를 포함, 91년까지 모
두 9,300여세대로 늘려 월4,000원의 임대료로 미혼 여성근로자등 4만6,000여
명을 수용키로 했다.
이 시책은 또 공단지역의 시범탁아소를 현재의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려
기혼여성근로자의 유아들을 수용토록 했으며 오는 95년까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0개소에 수영장/테니스장/볼링장등을 갖춘 근로자 스포츠센터를 건
립키로 했다.
시책은 이밖에 내년에 근로복지공사 산하 중앙병원에 국제적 규모의 직업
병 연구소를 설치, 직업병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치료기법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일정액을 출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을 지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내 복지기금법을 제정, 근로자의 복지제도를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