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0%로 예정했던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10%선으로 낮추기
로 했다.
이에따라 사고다발자 저연령자 초보운전자등 사고율이 높은 사람에 대한
할증폭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9일 재무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해 수지의 균
형을 꾀하기 위해 요율체계를 개편, 20%정도 보험료를 높일 계획이었으나
물가상승우려및 인상반대여론을 감안, 인상폭을 10%선으로 하향조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요율은 7~8%만 인상하고 상품체계개편및 운전자요
소반영으로 2.5%정도를 추가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운전자성향에 따른 할증률이 당초 계획보다 모두 낮아져 초보
운전자(자동차보험최초가입자)할증은 30%에서 20%로 낮추어졌다.
또 저연령자 할증도 당초 20세이하엔 100%, 25세이하는 50%, 30세 이하
는 30%를 각각 할증토록 했었으나 20세이하는 삭제하고 25세이하는 30%,
30세이하는 15%로 할증폭을 내렸다.
사고다발자에 대한 보험료할증도 사고원인및 유형별로 점수를 매겨 5단
계로 최고 200%까지 할증하고 200%이상 할증자는 불량물건인수보험(AIP)
에 강제가입시켜 별도관리할 계획이었으나 단계를 2~3단계로 줄이고 할증
최고한도및 AIP가입대상을 120%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운전자성별(남/여)차등요율적용을 새로 넣
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부 면책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상한도를 개편, 당초에는 대인보상한도를 상품종류에 따라
1,000만~5,000만원(1,000만원단위)무한보상등 6단계로 계획했었으나 1,000
만~5,000만원(1,000만원단위)7,000만원 1억원 무한보상등 8단계로 늘리고
대물보상한도는 현재2,000만원에서 상품종류에 따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등 3종류로 다양화시키는 동시에 한도를 크게 늘렸다.
이밖에도 보험가입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책임보험과 종합보
험의 증권일원화등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며 위자료 평균 임금산정등 약
관상 지급개선은 하반기로 미루었다.
재무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빠
르면 4월1일부터, 늦어도 5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