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의 해제요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감리해제요건이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워 주가하락에도 불구
하고 감리종목으로 계속 묶여 오히려 주가왜곡현상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증권당국과 새로운 감리해제요건시안을 마련중인데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이거나 <>현주가가 감리지정전일
종가를 하회할 때 <>지정후 30일이 경과되고 지정일이후의 최고주가보다
10%이상 하락했을 경우 감리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리종목지정이 적용하는 가격제한폭 배수산정방법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리종목지정요건은 형행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리종목 해제요건이 완화되면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리종목
으로 묶여 주가움직임이 경직화되는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감리종목해제요건은 <>최근 6일간의 주가하락액이 가격제
한폭의 3배이상에 달하거나 <>최근 6일간 주가가 감리지정 전일종가를 계
속 하회할때 <>감리지정후 30일이 경과되고 지정일이후의 최고주가보다
10%이상 하락한 경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