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행사 자가용 버스이용 불법 영업행위
이에 가담, 전세버스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여행사들중 일부 업체가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채 여행알선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본래 영역을 넘
어 자가용버스를 이용, 고객을 대량유치하는등 불법 전세영업까지 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불법영업 업체는 대성관광, 노옥관광을 비롯 대양여행사,한다
관광등 2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경우 업체당 적게는 5-6대, 많게는 10
대이상의 자가용버스를 보유, 때에 따라 운임덤핑 또는 과당징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송질서를 크게 흐뜨리고 있다.
불법영업단속으로 공식 고발된 건수만도 작년 한햇동안 16개업체 20건, 올
들어 벌써 4개업체 7건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훨씬 많은 업체가 불법영업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운수사업면허를 받지않은 채 여행알선업만을 하는 경우 여행사들은 고
객들을 허가된 전세버스회사에 소개시켜주는 댓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만을 받
게 돼있다.
일부 여행사의 이같은 불법영업의 경우도 일반적인 불법 자가용영업과 마
찬가지로 노후도가 심한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아니라 사고시
피해승객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전국 전세버스조합측은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16인승이상의 승합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등록시 반드시 용도및 목적을 명시하는 사용신고를 해
야 했으나 지금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도도 등록이 가능, 불법영업이 판을 치
는것"이라며 "현재는 고객들 스스로 시민의식을 발휘해 허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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