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영업이 판을 치는 가운데 여행알선업체인 일반여행사들까지
이에 가담, 전세버스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여행사들중 일부 업체가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채 여행알선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본래 영역을 넘
어 자가용버스를 이용, 고객을 대량유치하는등 불법 전세영업까지 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불법영업 업체는 대성관광, 노옥관광을 비롯 대양여행사,한다
관광등 2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경우 업체당 적게는 5-6대, 많게는 10
대이상의 자가용버스를 보유, 때에 따라 운임덤핑 또는 과당징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송질서를 크게 흐뜨리고 있다.
불법영업단속으로 공식 고발된 건수만도 작년 한햇동안 16개업체 20건, 올
들어 벌써 4개업체 7건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훨씬 많은 업체가 불법영업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운수사업면허를 받지않은 채 여행알선업만을 하는 경우 여행사들은 고
객들을 허가된 전세버스회사에 소개시켜주는 댓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만을 받
게 돼있다.
일부 여행사의 이같은 불법영업의 경우도 일반적인 불법 자가용영업과 마
찬가지로 노후도가 심한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아니라 사고시
피해승객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전국 전세버스조합측은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16인승이상의 승합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등록시 반드시 용도및 목적을 명시하는 사용신고를 해
야 했으나 지금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도도 등록이 가능, 불법영업이 판을 치
는것"이라며 "현재는 고객들 스스로 시민의식을 발휘해 허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