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변경 <>특별상각 <>시험연구비처리
방식조정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사례가 잦기때
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서통 현대미포조선 삼성항공 코오롱등 12
월말결산법인중 상당수가 회계처리방식을 변경, 종전방식에 의한 경우보다 순
익규모를 크게 줄였다.
반면 삼성전기와 금성전기 금성통신은 회계처리방식의 변경을 통해 종전 방
식에의한 경우보다 순익규모를 부풀리거나 결손액을 줄여 결산서를 작성했다.
이같은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제동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의 계
속성원칙이 무시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업이 임의대로 순익을 조정할 수 있기때문에 회사측이 밝힌 당기순이
익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마련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않다.
증권전문가들은 현재 공시의무사항이 아닌 회계처리방식변경을 앞으로는 반
드시 공시하도록 하는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88영업연도결산에서 수출산업특별상각등으로 438억원
의 특별비용을 계상, 319억원의 순익을 줄여 공표했고 서통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꿔 종전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순익
규모를 34억500만원 줄여 발표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 23억
3,000만원의 순익감소요인이 됐다.
반면 삼성전기와 금성기전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종전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순익규모를 45억8,500만원 및 12억3,000만원씩 각
각 늘렸다.
한편 삼성항공은 시험연구비를 과대계상, 95억7,700만원상당의 당기순익 감
소요인이 됐고 코오롱은 기계장치특별상각으로 당기순익규모를 71억1,200만원
이나 축소했다.
이밖에 금성통신은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바꾸고 시험연구비를 종전까
지 전액 그해 비용으로 처리하던것을 이연처리함으로써 손실규모를 33억1,000
만원정도 감소 표시했다.
회계처리방식을 변경, 순익규모를 "조정"한 회사는 이밖에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거래소 공시
에 비치)등을 봐 기업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증권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