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무규정
을 컴퓨터라인을 통해 쉽게 알수있는 "국세예규전산조회제"가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정의 방향을 종래까지 써왔던 징세편의위주에서 납세편의
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최근들어 크게 느는 세무질의, 회신관련업무를 전산화
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적용규정이 까다로운 법인기업체관련예규 3,000여항목을 상
반기중에 전산입력, 7월부터 일반회사와 조합 협회등에 공급하고 이어 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개인관련 세목에까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등 간단한 장비를 이용,원하
는 질의회신사례나 예규등을 손쉽게 알아볼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