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협동조합법을 곧 제정, 현재 임의조합 형태나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모든 소비자협동조합과 그 연합체인 소비자
협동조합중앙회를 이 법이 정하는 특별법인으로 만들어 적극 육성할 계획이
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소비자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모든 소비자협동조합
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규정,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완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자협동조합 지원시책을 펼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설
립하고 소비자협동조합이 지역주민과 직장근로자, 각급학교 학생과 근로자들
의 생활편익을 돕고 자율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