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들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원료의 사용방법등과 관련, 로열티(사용료)
를 외국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들이 로열티 관련 관세를 납부하
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조사에 착수했
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 (주)럭키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
다.
관세청 당국자는 그러나 럭키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에 1차
로 선정됐을뿐 관세포탈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럭키
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외국과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해당 물품에 관련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댓
가(로열티)도 가산되어야 하는데도 로열티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
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럭키와 외국회사간의 원료구입, 기술제휴계약서,
화장품 생산공정등을 정밀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원료계약금액이 많은 부분및 제조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화장품과 관련된 원료구매계약등에 조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