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자재에대한 관세환급 유효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
축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원자재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작년에
고율의 관세를 물고 수입한 내수용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사용한것처럼 꾸며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
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 산업정책심의회에 상
정했다.
그러나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자재의 관세환급 유효기간은 종전과 마찬가지
로 1년6개월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