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재투자회사인 한국냉장이 5공화국에 있어서의 대표적 권
력형 비리였던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면서 수산시장의 경영부실로 인한 조
세부담과 벌금 및 비리직원의 형사사건 법적비용까지 떠맡은 사실이 밝혀져
계약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박태권 의원은 23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농림수산부장관과 수산
시장의 모회사인 한국냉장의 안사장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노량진수산시
장의 부정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강호 수산시장사장과 이용원이사등 3
명의 임직원에 대한 변호사선임비등으로 한국냉장이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수산시장이 한국냉장에 인수되기전 탈세로 부과된 26억7,000만원을 한국냉장
이 떠맡은 것은 수산시장에 대한 특혜일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냉장이 5공비리관련 임직원의 형
사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지적
하고 한국냉장이 수산시장을 인수한 배경과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