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당국의 특별세무조사 사실을 지연공시한 한창제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창제지는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난해 8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특
별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2월21일에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