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이 군령(작전)권과 군정(행정)권으로 2원화된다.
국방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밑에 새로 생겨 작전권을 맡게되고 국방부장
관이 작전및 행정권을 통괄하게 된다.
따라서 육/해/공 각군본부는 예하부대의 행정권만을 갖게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개편안을 마련, 국회국방위에 보고하
고 국군조직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해 각군본부의 지방이전에 맞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한 국군조직개편안은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이 현재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본부를 비롯, 참
모부서의 보좌를 받아 현재 육/해/공군 참모총장 휘하의 각급 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군령)를 하게되며 현재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
군보안사령부까지 통솔하게 했다.
이같이 국방참모총장이 그 휘하에 합동참모회의를 갖는등 일체의 군령
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군정(행정)/군령권(작전)을 갖고 있던 현 육/해/
공군본부는 그 기능에 크게 약화되는데 기구 조직이 대폭 축소될 각군 본
부는 군령상 국방참모총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국방참모총장이 이처럼 일체의 군령권을 갖게 됨으로써 권한
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그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등을 별도로 마련키로
하고 문민통제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군정/군령자인 국방장관이 의장이 되
는 군무회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