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축협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203명의
농수축협조합장 선거를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조합장의 자격기준을 완화한 조합정관례와 임원
선거규약을 확정함에 따라 정관례와 규약에 대한 교육을 2월중순부터 3월초
순까지실시하고 농수축협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과 중앙회정관을 3월중 개정하
는한편 조합총회를 2월말까지 개최하고 3월3일에서 5일사이 선거일을 공고한
후 15일부터 30일사이에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농수축협은 이미 중앙회에 선거대책본부(책임자 부장급)를 설치하고 시도
지및 시군지부에 선거대책반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거공고일 3일전까지 각 조
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사퇴했거나 3월말까지 임기가 끝나 3월말까지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조합장은 <>농협 162명(중앙회 비회원조합 25명) <>수협 11명 <>축협 30명등
203명이고 4월이후 내년 3월말까지 선출할 조합장은 <>농협 1,390명(비조합
조합 22명) <>수협62명 <>축협 136명(비회원조합 5명)등 1,588명으로 조합장
은 <>농협 1,552명(비회원조합 47명) <>수협 73명 <>축협 166명(비회원조합)
등 모두 1,7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