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간 경제교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양국 경제인들의 상호방
문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양국 경제인들은 상대방 국가에서의 장기체류가
공식 허용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양국간 통상관계의 미수립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 가운
데 하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종전의 교역중심에서 최근들어서
는 현지직접투자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그 규모도 대형화추세를 보이고 있
어 앞으로 장기체류 문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내에 합작진출한 (주)대우등 국내11
개 기업들의 현지 파견자들은 출입국사증(비자)에 의한 중국체제 허용기간인
3개월 이내에 홍콩등지로 나와 비자를 경신,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것이다.
텐트 합작생산을 위해 중국의 하문경제특구에 진출한 진웅기업의 경우 지
난 1월부터 현지에 기술및 관리자 13명을 파견해 놓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오는 3월 홍콩으로 나와 비자를 경신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같은 문제는 한국내에 진출해 있는 중국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
난해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한 중료공사, 길죽공사, 만업실업등 3개 지사 근무
자 7명도 모두 이와 유사한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