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정춘택 증권감독원장)는 17일 금년도 제2차회의
를 열고 증권회사 지점의 인력기준을 강화, 지점인가에 필요한 경력직원의
수를 늘리고 경력기준도 일부 상향조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및 직할시 이상 지역의 증권사점포는 지점장 1명, 대리급이
상 3명을 포함 8명이상의 경력직원을, 기타지역은 지점장 1명, 대리이상 2
명을 비롯한 7명이상의 경력직원을 두어야 하게 됐다.
이와함께 사원및 책임자로만 구분돼 있던 경력기준을 세분, 지점장은 증
권관계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증권관계기관및 금융기관의 통산
근무기간이 7년 이상이면서 증권관계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대리급이상 책임자에 대해서도 증권관계기관 근무 3년이상이거나 증권
회사에서의 1년을 포함 증권사및 금융기관 근무 4년이상이면 가능했던 것을
증권관계기관 근무 3년이상이거나 증권관계기관에서의 2년이상을 포함 통산
경력 4년이상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사원급도 증권관계기관 근무 1년이상이거나 금융기관근무 2년이상
이던 것을 증권관계기관 근무 1년 이상이거나 증권관계기관 6개월이상을 포
함 통산 1년6개월 이상 근무자로 기준을 변경했다.
증관위는 현재 영업중인 421개 증권사점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내
에 이같은 요건을 갖춰 증권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증관위는 한편 이날자로 쌍용투자증권의 대구서지점등 10개 증권사 30개
지점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날 인가를 받은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쌍용투자증권 = 대구서 마산 제주
<> 동남증권 = 이리
<> 부국증권 = 마산
<> 대신증권 = 서울상계동 인천 서산 진주 순천
<> 동양증권 = 가락 천호 (이상 서울) 대구중앙 부천 이천
<> 동방증권 = 서울서초 이천 마산 진주 전주
<> 신영증권 = 소하 인천 부천
<> 대유증권 = 부산 대구
<> 신한증권 = 서울길동 부산 대구
<> 한국투자증권 = 인천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