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올해 증자, 공개권고법인들에 대한 증자, 공개계획서제출
등 강력한 권고지도활동을 펴나가되 증자금액이나 공개시기등은 기업체의 사
정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는등 권고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89년도 유상증자권고법인이나 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권고법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증자나 공개에
응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는 연말이전까지 공개나 증자권고에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토록 돼
있었던 종래의 제재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자기자본비율이 30%미만이고 동업종 평균미만인 법인은 이
러한 재무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금액까지 일시에 증자토록 권고했던 종전제도
를 변경, 상장기업의 자본금규모 연간증자비율등을 고려, 증자권고금액을 제
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