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기업공시제도가 개선된이후 신속 정확해지고 불성실공시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상장기업공시현황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기업
공시는 183건으로 88년상반기의 140건에 비해 34%가 늘어났을뿐만 아니라
불성실공시건수도 88년 상반기의 53건에서 7월이후에는 15건으로 대폭 감
소됐다.
또 제도개선이후 자진공시의 경우 전체공시의 80%이상이 이사회결의일당
일에 이뤄졌고 조회공시 역시 당일공시율이 50%를 상회했다.
기업공시는 이사회결의 또는 증권거래소의 조회 익일까지 해야하는데 지
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당일공시율은 50%수준에 머물렀다.
공시내용 역시 종전의 증자설 일변도(88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공시건수
의 83%가 증자관련사항)에서 탈피,신규사업진출 시설투자등 기타사항이 63%
로 크게 늘어났다.
불성실공시율도 작년상반기의 5.7%에서 7월이후에는 1.3%로 낮아졌고 공
시내용도 "검토중"이 17%에 그친반면 확정내용이 83%로 늘어났다.
(88년 상반기의 경우 확정내용 공시가 전체의 52%)
이처럼 기업공시가 보다 활성화되고 또 내용도 정확해진 것은 상장기업
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공시제도의 개선으로 공시의무사항이 구체화되
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상장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주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데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공시제도설명
회와 함께 공시업무 편람도 발간, 배포했었다.
그런데 기업공시제도의 활성화는 주식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 판단
자료를 제공, 투자자보호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