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손충당금/손비인정 한도 인상 입력1989.02.12 수정1989.02.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은행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가 상향조정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현재 총대출금의 2%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손비인정 한도를 신축적으로 인상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