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현재 총대출금의 2%이내에서만 손
비로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 금융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손비인정 한도를 신축적으로 인상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