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추
가선정, 오는 3월1일부터 90년도 기본관세율을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정될 할당관세 대상품목중 소비재는 평균관세율이 현재
의 20%선에서 16%선으로, 원자재와 중간재는 15%선에서 13%선으로 낮아지게
된다.
재무부가 11일 발표한 89년도 할당관세운용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국제수지흑자확대와 물가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커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크
게 늘어 국민소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재 <>관세인하로 수입증대효
과가 크게 예상되는 품목 <>물가지수상의 가중치가 1,000분의1이상이고 작
년도 수입실적이 10만달러 이상으로서 수입가격이 국산가격보다 비싼 품목
<>최근 수입원자재 가격이 앙등하여 국내 관련제품의 가격인상요인이 되고
있거나 수급상 애로가 심해지고 있는 품목 <>미국의 대한수출관심품목등에
서 선정돼 금년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거나 잠정관세율 또는 별도세율이 적용되
고 있는 품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