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월들어 본격화될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에 대비, 현행
농/수/축협 조합장 임명규칙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농/수/축협법
상의 정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일부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제50조 11항에 "조합장
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조합의 조합원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구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
지 아니한 자는 조합장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합장임명
규칙에 기준출자구좌를 300구좌(1좌 1,000원)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정관사
항으로 변경하고 요건도 500구좌정도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협법 50조 12항에 조합장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전 1년이내에
당해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임명규칙에 "10만원이상 3개월 연체"로 규정한 것도
정관사항으로 바꿔 약간 강화키로 했다.